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미주 한인들의 이산 가족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그레이스 맹 의원(민주당, 뉴욕6)과 랍 우달 의원(공화당, 조지아 7) 등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 1771)이 이날 오후 7시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찬성 391표, 투표 불참 39명). 이 법안과 같은 내용의 결의안(H.Res 410)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미 국무부에서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성사 방법을 조사하고, 현재 공석인 대북 인권 특사의 임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상원에는 지난 5일 해당 법안의 동법 법안인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 2011년부터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이하 KAGC, 대표 김동석)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1년부터 KAGC가 연방의회에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목소리를 전해왔지만, 결의안이 아닌 실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일은 역사상 처음이라 의미가 깊다"고 입장을 밝혔다.
KAGC는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 다행히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공략해야 하는 큰 산이 남아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상원의 다수인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만 해당 법안을 백악관으로 보낼 수 있다"고 남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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