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이른바 '4대 개혁입법' 가운데 과거사 진상규명법만 절반이상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을 뿐,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입법,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지지도가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강행처리 방침을 정한 열린우리당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당의 국보법-사립학교법-언론법, 지지율 20%대"**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이 18일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전국의 성인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p)에 따르면, 우선 국보법 처리 방향에 대해선 `존치시키되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당론인 '폐지후 형법 보완'은 22.6%로 조사됐으며, 이밖에 존치 13.9%, 완전폐지 7.8% 등으로 나타나, 우리당 개정안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 실시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존치후 개정'이 34%, `폐지후 보완'이 33.4%로 엇비슷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존치후 개정' 의견이 14.3%포인트나 급증해 우리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크게 늘어났다.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여당안보다 더 강화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로 가장 많아, 우리당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당안대로 개정해야 한다'는 22.6%에 그쳤고, 개정반대 의견은 27.6%였다.
'언론개혁 입법'에 대해서 '여당안대로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은 26.6%에 그쳤다. 반면에 `여당안보다 더 강화된 입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3.9%로 조사됐고, `비판언론 길들이기 성격이 강하므로 입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35.7%로 단일 의견으로는 가장 많았다.
***73% "표결 강행처리는 안될 일"**
그러나 '과거사 진상규명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거사를 밝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57.5%)이 `국민분열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38.2%)보다 높게 나타나, 4대 법안중 유일하게 다수여론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4대 법안 처리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도 73.2%가 `기간을 넘기더라도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우리당 방침대로 `표결처리를 통해서라도 기간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23.1%에 그쳤다.
이밖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1.7%로, 과거사법과 국보법 개폐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달 22일 조사때의 30.9%와 엇비슷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