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7일 도내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대병원의 완치 판단으로 퇴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 음압 병실에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은 지 15일 만 이다.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를 위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지침(제7판)에 의해 확진환자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체온이 유지되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임상기준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반응을 나타내는 PCR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제주대병원은 이날 확진자 A씨가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더이상 보이지 않고 지난 6일과 오늘(7일)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도는 A씨의 퇴원에 대해 완치 판정으로 격리해제가 되더라도 1주일 이상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새로운 증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날 퇴원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일 폐렴 증상이 나타나 보류 됐다. 이로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명으로 줄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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