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제주도민에 대한 자가격리를 7일 해제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도민 68명에 대한 자발적 자가 격리를 7일 0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자발적 자가격리에 들어간 68명 중 3명이 기침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통상적 잠복 기간인 2월 22일 부터 3월 6일까지 14일 동안 추가적인 의심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 일상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자발적 자가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외부출입 제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의 협조를 얻어 생필품을 지원해왔다. 관련 성당에는 손독제 등을 지급하고 미사 참여 자제를 권고 했다.
한편 도는 추가로 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성지순례를 다녀온 17명에 대해서는 2월 24일 부터 3월 8일 까지 14일 동안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9일부터 자율적으로 자가 격리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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