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대응 방안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1년 간 연장한다.
6일 영광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하며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예정인 지방세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추진하며 확진자, 격리자, 피해업체의 세무조사도 유예한다”고 밝혔다.
군이 밝힌 지방세 지원대상 업종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 직·간접 피해 업체이며 지원대상에서 유흥업소와 사치성업소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수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군, 읍·면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061-350-539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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