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후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며 지원대수는 총 123대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다. 접수된 신청자 중 우선 순위기준에 따라 대상이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25일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한편 창원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지역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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