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삼척시,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 8000만 원 부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삼척시,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 8000만 원 부과

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삼척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6576건 1억 8000여만 원의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9년 7월 1일 ~ 2019년 12월 31일)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생태도시 삼척. ⓒ프레시안

또한, 올해 상반기분(9월부과분)을 일시납부(연납)할 경우, 9월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10%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연 2회 부과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년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