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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코로나19극복 긴급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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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코로나19극복 긴급 임시회 개최

화전 무연탄 발전지원사업 예산 증액 촉구

강원 삼척시의회(의장 이정훈)는 5일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극복을 위한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고, 민생 관련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다.

특히 이날 임시회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대책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안건 처리를 위해 개최했다.

시의회는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융자금 추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차보전 이자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의원발의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5일 삼척시의회 긴급 임시회. ⓒ삼척시의회

이정훈 의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국내 무연탄의 수급안정과 석탄산업 보호를 위해 ‘화전 무연탄 발전지원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삼척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세기 국가산업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석탄산업과 석탄산업의 중심도시였던 삼척을 국가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연탄 소비가 90% 이상 급감하면서 지역경제 황폐화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국내탄과 수입탄의 가격차액을 전액 보조하지 않을 경우, 석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계속될 것”이라며 “탄광지역은 경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삼척시의회는 ▲동해화력 국내 무연탄 발전소로 환원 ▲국내 무연탄 40만 톤 조속히 배정 ▲2021년부터 발전배정량 50만 톤 확대 및 예산 350억 원 증액 ▲2020년 예산안 의결 시 무연탄 발전지원사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 대상사업 제외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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