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5억원이다.
시는 총사업비 중 시비 12억원을 들여 1차분 세대에 대해 시행하고, 도비 예산으로 선정되는 2차분은 도비 교부 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 조례 6조에는 지원대상자의 시설분담금 분담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해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보조금 지원규모'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100m당 45세대 이하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등에 공사비를 50%를 지원하며, 세대당 15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까지 69억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을 81%로 확대했다.
창원시는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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