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몰리자 시는 지난 4일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시작했다.
허 시장이 밝힌 주요 내용은 시 소유 공공시설의 임대료와 상‧하수도 요금, 주민세(균등분),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총 감면액은 80억 원이다.
먼저 시장, 관광지, 판매시설, 공영주차장, 구내식당 등 창원시가 보유한 행정 재산 중 총 901개 점포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기간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이며 총 11억 원의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 관계자는 예측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천수리와 개나리 3차 등 지역내 시영아파트 1550여 세대에 대한 3월분 임대료 1억 5000여만원도 특별 감면한다.
지금까지는 재난 발생에 따른 공공시설 임대료 감경 규정이 없어 감면이 어려웠으나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발생 시 한시적으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가능해졌다.
시는 가게 운영에서 고정비용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 기준 창원시에 등록된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74000여개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총 57억 원의 요금 감면이 이루어진다.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도 감면한다. 창원시에 사업소를 둔 5만여 사업체가 해당되며 재산세 중과대상 사업장은 제외된다.
관련 조례는 4월 중 개정 완료될 예정으로 올해 8월 부과분 중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개인사업분과 법인균등분을 합쳐 총 13억 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 공공부문 반값 동행 프로젝트’의 마지막 정책은 공공폐수시설 원인자부담금 50% 감면이다.
창원시에 소재한 산업단지 중 유일하게 공공폐수처리장이 설치된 진북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지원대상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조선업 관련 영세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진북산단은 지역 경기 상황 악화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관련법에 근거해 56개 업체에 대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납부해야 할 약 4800여만 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즉시 감액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힘내라 소상공인! 창원 공공부문 반값 동행 프로젝트’를 브리핑하며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창원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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