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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가짜제품·매점매석·사기판매…판치는 마스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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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가짜제품·매점매석·사기판매…판치는 마스크 ‘불법’

경남경찰청, 판매 창고서 필로폰 투약까지 한 판매인 등 잇따라 적발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또는 가짜 제품을 판매하거나 매점매석, 온라인 사기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가 없이 보건용 마스크를 제작해 판매한 핫팩 제조업체 대표 등 3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지난달 25일부터 마스크 생산에 들어갔다. 또, 식약처 인증을 받지도 않고 포장지에 ‘94 마스크’ 표기와 감염원 차단 등 보건용 마스크 효능을 기재해 50만장 가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정받지 않은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해 판매해오다 경찰에 적발된 마스크 상자들. ⓒ사진=경남경찰청
경찰은 공장 내부 압수수색을 마스크 18만5,000여장과 판매장부 등을 확보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보건용 마스크 성능 표시 포장지에 재포장해 판매한 2명도 검거됐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5개 들이 부직포 마스크를 포장지당 630원에 8만6,000여개를 구입한 뒤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에 7개 들이로 재포장해 약국 등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포장한 제품을 포장지당 1,200원의 가격으로 1만6,000여개를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나머지 7만개는 경찰에 압수됐다.

마스크 10만장을 매점매석해 창고에 보관한 뒤 SNS를 통해 개인 소매업자들에게 팔아오며 필로폰까지 투약한 중국인 2명도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이 마스크를 보관해온 창고에서 1만2,000여개와 필로폰 10g을 압수했다.

가짜 보건용 마스크 4만장을 중국 SNS ‘위챗’을 통해 판매해오던 또다른 중국인 등 4명도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님에도 포장을 하면서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라고 보건용 마스크 성능 표시를 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스크 3,000장을 증거품으로 압수하고 구입과 판매경로를 확인 중이다.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2,100만 원을 가로챈 인터넷 사기범도 붙잡혀 구속됐다.

거제경찰서는 검거된 20대 혐의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23일까지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인터넷 판매처를 이용해 피해자 51명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해 사기행위를 벌인 것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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