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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공업용 짝퉁 마스크 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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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공업용 짝퉁 마스크 유통업자 적발

판매 금지법 위반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공업용 짝퉁 마스크를 유통한 도매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인계 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공업용 짝퉁 마스크를 정식허가 된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도내 마트 등을 상대로 1만1600개를 유통시킨 A씨를 적발하고 제조업자와 중간 도매업자의 공모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제주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유통업자 A씨는 공업용마스크로 생산된 제품을 보건용 마스크로 유통시키기 위해 작년 12월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된 보건환경연구원 발행 황사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와 식약청 발행 황사마스크 품목허가서를 구매자인 ○○마트 사업자에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전달받은 제주시내 3개 마트에서는 공업용 마스크를 1만1600개 2552만 원 상당을 1개당 2200원씩 납품받아 제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시험·성적서와 품목허가서를 판매대에 부착하고 1개당 3000원씩 판매한 혐의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법마스크를 제조·판매하거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 도민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27일 보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인계 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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