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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61개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3개월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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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61개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3개월간 50% 감면

ⓒ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를 긴급 감면키로 4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161개 공설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3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매월 총 670만 원 정도 부과금액에서 335만 원 정도 감면돼 월 사용료는 점포당 최대 7만 4400원 가량 감면된다.

시는 이번 점포 사용료 인하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공설시장 상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익산시는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 매주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손세정제를 시장 곳곳에 비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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