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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화성동탄 신도시 1단계 8천억 땅값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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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화성동탄 신도시 1단계 8천억 땅값 차익"

"분양가 대비 39%, 평당 2백92만원 이득 챙겨"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1단계 사업에서만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와 민간건설업체들이 8천억원이 넘는 땅값 차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12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화성 동탄신도시 1단계 분양과 관련,"동탄 1단계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총 8천87억원이며 이중 토지공사가 8백7억원, 주택업체가 7천2백8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동탄 1단계 평당분양가는 7백59만원으로 시범단지(평당 7백24만원)보다 35만원이나 높게 책정됐다"며 "건축비(평당분양가 2백80만원)와 택지비 1백86만원을 제외하고도 분양가 대비 39%, 평당 2백92만원의 땅값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토지공사는 평당 44만원에 논, 밭, 임야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평당 2백68만원(조성원가)의 택지를 주택건설업체에 평당 3백25만원에 판매해 평당 58만원, 총 8백7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개발이익의 개념에 대해 "건축비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광고비 포함 2백80만원으로 추정한다면 분양가에서 건축비를 뺀 나머지가 사실상 땅값 차익"이라면서 "분양가 7백59만원에서 건축비와 택지구입가를 용적률로 나눈 택지비 1백86만원을 뺀 평당 2백93만원의 땅값 차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실련은 "화성동탄은 대부분이 시행사와 다른 대형건설업체가 시공사인 것으로 나타나 택지의 전매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무책임한 수의계약제도 운용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택지지구 지정부터 아파트 분양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화성동탄 1단계 3-5블록 소유자인 명신이 5백60억원에 구입한 택지를 대우건설에 택지를 전매하면서 4백억원 이상의 확정이익을 보장받은 사례가 법적 소송 중에 확인된 바 있다.

또 주택업체가 감리자 지정을 위해 화성시에 신고한 택지비는 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비보다 평당 89만원(총 1천2백50억원)이나 높았으며, 건축비 역시 경실련 추정치보다 평당 2백42만원 높은 가격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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