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애로자금을 기존 2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로 기존 1.75% 조건이었던 금리를 1.5%로 완화해 피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10%의 평균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는 피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태백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폭 확대된 경영애로자금이 피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 또는 태백출장소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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