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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소상공인, 실질적인 생계대책 코로나 3법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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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소상공인, 실질적인 생계대책 코로나 3법 반영 촉구

지방세 감세 조치 및 금융지원 확대 하라

경남 밀양시 소상공인 연합회가 4일 밀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코로나 3법에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생계 대책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밀양시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밀양에서도 발생해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며 각종 단체모임 및 졸업식 취소와 정부의 휴계령 권고로 경제위축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심각하게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장면 ⓒ프레시안(이철우)
이 들은 “현재 밀양시 교육청에 등재되어있는 학원은 145개인데 이 중 133개가 휴원 중이며 교습소는 65개 중 53개가 휴원 중이다. 밀양시에 있는 태권도체육관의 경우 22개 중 모두가 전체 휴원 중" 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육 서비스에 관련된 분류가 다른 교육 업체 및 스포츠 시설도 전체 휴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600개에 달하는 외식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거리의 식당은 물론 커피숍과 제과점 그리고 목욕탕 등도 줄줄이 문을 닫고 휴업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역시 전체가 휴원 했다”고 실태를 전했다.

이에 밀양시 소상공인 연합회는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지역 내 확산 우려로 이제 밀양시 소상공인들은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매달 상가 월세와 직원들의 급여, 각종 공과금 등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음은 물론 자신의 생계 또한 심각한 위협을 받는 시점에 와 있다”고 알렸다.

상공인들은 “정부는 코로나 3법에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속히 반영해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경상남도와 밀양시에도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와 밀양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각종 지방세의 감세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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