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삼척시, 코로나19 관련 1회용품 한시적 허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삼척시, 코로나19 관련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식품접객업소 한정

삼척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환경부고시의 '지자체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그간 규제 대상이던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을 고객의 요구가 있거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려울 경우 제공할 수 있다.


▲군부대 차량과 함께 대대적인 시가지 방역에 나서고 있는 삼척시. ⓒ삼척시

이번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조치는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감염증 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는 철저한 식기 세척 등 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들도 개인용 텀블러 사용 등으로 자원이 과도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