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불법 낚시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포늪 명예감시원인 김 모(50)씨는 4일 “지난 주말 목포와 사지포를 잇는 중간지점 왕버들 군락지에서 몰래 낚시를 하는 낚시꾼에게 낚시 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이 과정에 낚시를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낚시꾼에게 심한 욕설을 듣는 등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같은 불법 낚시를 근절하기 위해 낚시꾼들을 계도하고 쓰레기 수거를 하지만 낚시꾼들의 비협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낚시꾼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 씨는 최근 낚시꾼들의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지역 주민과 협의를 거쳐 콘크리트 구조물로 농로를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의 우포늪 감시원 운영 형태도 지적했다. 김 씨는“우포늪 환경감시원은 10개월 계약직으로 계약만료가 된다. 근무하지 않는 틈을 타 불법 낚시행위가 증가한다”고도 설명했다.
낚시꾼들이 버리는 쓰레기 등은 우포늪 주변의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다.
생태보전지역의 불법 낚시행위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 1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포늪에서 불법 낚시를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어 단속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씨는 "1~2미터의 얕은 습지대인 우포는 160여 종의 조류와 28종의 어류를 포함해 10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사는 생태계의 보고인 만큼 우포늪의 보전을 위해 단속 강화와 함께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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