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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인상 협조 대가로 금품 챙긴 택시노조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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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인상 협조 대가로 금품 챙긴 택시노조원들

협상위원 4명 4년간 3700만원 받아...돈 건낸 사측도 3명 기소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납금 인상'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택시업계 관계자와 노조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배임수재 혐의로 전국택시산별노조 측 협상위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용자 측 4명 중 3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1명은 기소 유예했다.

택시산별노조 협상위원 4명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용자 측으로부터 사납금 인상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협상위원은 각각 2300만원, 7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노조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임무가 있는 노조 교섭위원들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배임한 행위를 엄중히 보고 정식 기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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