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 조속한 해결을 거듭 지시했다. 전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성한다"며 유감 표명을 냈음에도 마스크 구매난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날도 "식약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세 가지 당부사항을 밝혔다. 첫째, "생산 업체들이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추가 확보 등 최대한 지원하라"고 했다.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는 정부가 남는 물량을 구입해 전략물자로 비축하도록 했다. 나중에 물량이 남는 상황이 오더라도 생산 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를 충분히 생산하게끔 하려는 조치다.
또 "정부가 공적 유통 체제로 나선 이상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서 기다려도 구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불평등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하라"는 것이다.
이어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길밖에 없다"며 "불안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일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날(4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을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에 "3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충격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클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그야말로 비상경제시국으로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며 "바이러스연구소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선별진료소와 음압병상 확충 등 감염병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예산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성패는 속도에 달렸다"며 "여야 모두 신속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을 위해 대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재차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선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중대본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더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하여 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인정하듯이 필요한 만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강화하여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치료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많은 인원을 검사하면서 그 결과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은 지역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믿는다"며 정부의 방역 체계에 대한 믿음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다시 마스크 문제를 언급하며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는가"라며 관계자들을 다시금 질책했다. 그러면서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전국의 학교 개학 연기와 관련해 "돌봄이 실효성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언급한 데 대해 문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을 말해 죄송하다"고 말한 것.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 76조2항이 담고 있는데,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교전 상태가 아니고 국회가 열려있다.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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