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정 자금 은 1억 원의 이차보전 예산으로 40억 원 규모의 보증이 가능하나 추경 시 1억 원을 추가 확보해 80억 원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
대출 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창녕읍 종로 18 NH농협은행 2층)을 방문해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한다. 세부사항은 창녕군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창녕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차보전을 연 2.5%에서 3%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중에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에서 제2의 화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창녕 사랑 상품권도 3월 2일부터 한 달간 10% 특별할인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