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시, 코로나1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해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시, 코로나1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해소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학 연기 등에 대비해 여성가족부 특례지침을 적용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일부터 휴원·휴교·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다.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지원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 중 정부지원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의 0~85% 에서 40~90%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 시설에서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부모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요금부담을 완화한다.


해당지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창원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와 전담인력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에 마스크 1100개, 손세정제 및 소독제 590개를 긴급 지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