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난 2일부터 휴원·휴교·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다.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지원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 중 정부지원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해당지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창원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와 전담인력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에 마스크 1100개, 손세정제 및 소독제 590개를 긴급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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