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7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내)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연 1회), 학용품비(연 1회), 교과서(연 1회), 수업료(분기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20만 6000원(부교재비 13만 4000원, 학용품비 7만 2000원)이, 중학생은 29만 5000원(부교재비 21만 2000원, 학용품비 8만 3000원)이 지원된다.
고등학생은 42만 2200원(부교재비 33만 9200원, 학용품비 8만 3000원)과 1학년에게는 수업료과 교과서비 전액이 각각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PC), 인터넷 통신비, 지원 기준과 학년에 따라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교과서, 졸업앨범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에서 학부모 공인인증서로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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