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수술과 의료비 과다 청구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충남 논산의 백제종합병원이 의료법을 무시하고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셜록>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2월 28일 기준, 백제병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 수는 총 542개. 허가 병상 수에 맞춰 백제병원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음압격리병실 수는 최소 3개다. 하지만 병원 측은 단 한 개도 설치하지 않았다.
음압격리병실은 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바이러스나 세균이 병실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은 병실을 말한다.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효과적인 감염병 치료를 위해 음압격리병실을 확대하도록 2017년 2월 의료법이 개정돼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을 넘으면, 100병상 초과할 때마다 음압병실을 1개씩 추가해야 한다. 중환자실이 있다면 최소 1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실은 중환자실에 두어야 한다.
백제종합병원은 3일 현재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해 호흡기 환자 전용구역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난달 27일 선정됐다.
백제병원에서 일하는 간호 관계자 A 씨에 따르면 "과거에 병원에서 음압병실 설치를 추진한 적이 있지만, 재정문제 때문에 설치를 미루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A 씨는 "코로나19처럼 감염 위험이 큰 환자가 입원하면 음압병실에 입원해야 하는데, 음압 병실이 없어서 의료인을 비롯해 다른 입원환자가 감염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백제병원은 의료수익이 늘어나가는데도 의료보다 돈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A 씨의 지적대로 백제병원의 매출은 매년 늘어가는 상황. 2018년 백제종합병원의 매출총이익은 전년 대비 39억 원이 껑충 뛰어 565억 원을 기록했다.
백제종합병원은 병상끼리 최소한 떨어져 있어야 할 거리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입원실 병상은 최소 1미터 이상 떨어져 있도록 2017년 2월 의료법이 바뀌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논산보건소가 지난해 8월 백제병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백제병원 별관 병동이 관련 기준에 맞지 않았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증축 의료기관의 경우 입원실 병상 간 거리를 1.5m, 기존 병원은 1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중환자실 병상 간 이격 거리는 신·증축 병원은 2.0m, 기존 병원은 1.5m다.
병상 간 이격 거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백제병원이 부당하게 취한 의료수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벌인 논산보건소는 백제병원에 관련 내용을 올해 4월 2일까지 시행하도록 작년 10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만약 백제병원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보건당국은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논산보건소는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병상 간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백제병원이 논산시로부터 민간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요양병원이다.
공익신고자 김인규 씨가 지난해 논산노인병원의 병상 이격거리 미준수에 대해 공익신고했지만, 논산시는 지난해 백제병원을 조사하면서 논산노인병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백제종합병원과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측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백제병원 원무과 본부장은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논산노인병원의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기자의 물음에 답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