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8일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소형책자 홍보물을 통해 지난 84년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측은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을 포함해 당시 사건 가담자 모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적이 없어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84년 당시 방송통신대 학생이던 전기동씨(49)를 비롯한 4명의 시민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해 교내에서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85년 2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유 의원 불구속 기소는 4.15총선 직전인 지난 4월12일 전기동씨가 유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전씨는 “이 사건에 연루된 유 의원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해 처벌을 받고도 민주화투사로 홍보해 사건 피해자인 나의 명예가 훼손당했고 선거법에도 위반돼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해 내가 프락치가 아닌 것이 입증됐는데도 유 의원이 저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을 포악한 권력에 저항한 행위로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유의원에게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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