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벌레로 소문난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잠시 뒤로 하고 법안 심사에 '열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뒤 선거운동을 시작한 김 의원은 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 40건에 달하는 법안을 심사하는데 눈을 부릅떴다.
이날 법안소위의 최대 관심사는 그가 대표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통과 여부다.
그가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
즉,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구축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다.
그는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국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이 불과 124곳(37%)이며, 전체 구매액도 140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종회 의원은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은 예비선거운동 기간이라도 그 '365일'에는 변함이없다"면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실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평가를 받고 21대 국회에 반드시 재입성할 수 있는 지름길은 늘 주민의 편에 서서 정책을 가다듬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대 국회 300명 국회의원 중 법안가결 건수 2위, 법안 발의 7위의 뛰어난 성적표를 기록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