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체채취를 위한 강제 조사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7시 10분경 이 지사 조사를 경기도 공무원에게 지시했으며, 관할 경찰에 조사를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일 오후 6시 40분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총회장에게 "지금 즉시 검체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오늘 13시 40분경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역학조사 필요성을 고지하고 검체채취를 요구했으나 (이 총회장이) 지금까지 불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 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며 "마지막 경고"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 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같은 날 추가 페이스북 공지를 통해 "감염병법 제42조 1~3항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 내로 진입해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 씨 조사 진찰을 지시"했으며 "관할 가평경찰서장에게 이 씨 조사 및 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18조(역학조사) 3항은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위반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열거했다.
위반 시는 이 지사의 지적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후 6시 15분경에도 페이스북에 "감염병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검사필요 판단을 전달하고 법에 따라 가평군보건소장이 (코로나19 검체채취) 검사를 요구"했으나 이 총회장이 "기자회견 후 그냥 들어가버렸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만희 씨는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는데, 법에 따른 검사마저 거부하면 그 회견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지켜보는 신도들의 눈과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즉시 검사요구에 응하라"고 지적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시설인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이 총회장은 자신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에 관해 "신천지 측이 수탁검사기관에 (이 총회장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고, 본인부담으로 검사 받았다는 것까지 확인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총회장이 검사받은 병원은 경기 가평의 통일교 재단 소유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이 사적으로 검사를 받았으나, 이재명 지사는 이 총회장이 고위험군인 만큼 공식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 총회장이) 사적으로 검사해 음성 판정됐다고 하지만, 동인은 고위험군"이라며 "검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검체채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는 지자체 등의 신천지 고발을 두고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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