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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고향 거제 민주당 내홍 … 선관위는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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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고향 거제 민주당 내홍 … 선관위는 검찰 고발

불법적인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선거법위반혐의 적용

4·15총선 거제시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가 경남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문상모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 B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문 후보는 지난달 중순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속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있고, B씨는 비슷한 시기에 문 예비후보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두 사람의 고등학교 동문 1000여명에게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여심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민심을 왜곡·조작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문 후보와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이기우 전 교육부차관과 백순환 전 대우조선노조위원장의 재심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우 예비후보는 3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에서 치러지는 총선에서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 후보들 간의 반목과 내홍이 격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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