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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행정 공백 사태 방지...특별한 근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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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행정 공백 사태 방지...특별한 근무 형태

코로나 19 방지위해 전 직원 분리

경남 창녕군은 소속직원의 코로나 19 감염에 따른 행정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 방안으로 전 직원을 분리 근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창녕 2번, 3번과 29일 창녕 4번 세 명의 확진 환자 발생으로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행정 공백방지를 위한 것이다.

▲코로나 19 관련 창녕군청 공무원 분리근무 장면ⓒ창녕군
이에 창녕군은 32개 부서 시설근무자 592명, 재택근무 19명, 기타 22명 등 총 620명이 참여한다. 단 창녕군보건소, 안전치수과, 대지면사무소는 제외한다.

이번 근무는 본청과 읍면 모든 부서별 직원 1/2씩 근무조를 편성해 A조는 사무실에서, B조는 소관 관리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며 1주일 간격으로 A·B조가 번갈아 가며 근무 형태를 바꾼다.

소관 관리시설 근무자는 조별 접촉을 금지하고 대면 결재도 생략해 내부적 확산 방지를 도모한다.

재택근무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이용하고 업무수행 계획 및 실적을 매일 부서장이 점검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접촉자로 분리되어 격리되는데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14일간 출근할 수 없어 이 같은 근무 방법을 도입했다.

행정과는 정보화 교육장에서, 노인 여성 아동과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생태관광과는 우포 생태 촌에서, 읍면 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지소 등에서 분리 근무하고 상호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사도 따로 한다.

특히 적절한 시설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택 근무토록 했다.

지난 2월 26일, 대지면 직원이 감염되어 대지면사무소가 2일간 폐쇄된 후 다시 열어도 근무할 인원이 없어 군청 직원 8명을 3월 6일까지 지원 발령한 경험을 토대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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