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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대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늦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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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대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늦춰야 한다”

한 달 늦춘 4월 말까지 시행령 제정 연기...주민의견 수렴도 ‘코로나19’ 진정 때까지 연기 바람직


경북 포항시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을 한 달간 연기 해줄 것을 1일,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올해 3월 말까지 1차 시행령 제정(지진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기간을 4월 말까지 한 달 연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또 “3월11일까지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역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 질 때 까지 연기해 줄 것”을 밝혔다.

포항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15일 정부가 추진하던 포항지열발전 사업 과정에서 촉발된 인재로 지난 해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밝혀진 이후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 해 말 제정· 공포 됐다.

범대위는 이날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는 큰 피해를 당한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하고 분노가 치민다” 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은 물론 포항시 역시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위기 상황이 언제 종식되어 종전의 일상으로 되돌아 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고했다.

이처럼 포항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범대위는 주장했다.

김재동 공동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지진 피해에다 ‘코로나19’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아픔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코로나 정국을 감안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주민의견 수렴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늦춰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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