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한 건물주가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경남 창녕군 길곡면 인근에 있는 단층 건물 점포 4개 소유주인 이모(여. 63) 씨이다.
1일 세입자 김 모(53) 씨에 따르면 이씨는 건물내 식당3곳, 다방 1곳 월세 160만 원을 면제해 줬다.
김 씨는 "월세 인하도 아니고 2월 월세를 아예 면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정말 고마웠고 눈물이 핑 돌았다"며 "전국 모든 건물주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일 건물주 이 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상가 건물을 오래 보유해오면서 세입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왔다. 따뜻한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라면서 매출이 거의 없을 세입자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또 창녕군 창녕읍에서 익명의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최 사장 코로나 19 때문에 곤경에 빠져 장사가 어려울 줄 안다 이번 달 월세는 60만 원만 입금 시켜라"는 통보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받은 세입자 최 모(50) 씨는 "월세 30퍼센트 인하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지난해 대비 매출이 80% 가까이 줄어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건물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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