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다음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자치단체가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 재산 5억 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배우자 포함) 이하여야 하며,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인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출국 금지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곡성군 관계자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이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도를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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