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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세무 대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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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세무 대리인 제도 운영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다음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자치단체가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다음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운영된다. ⓒ곡성군

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 재산 5억 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배우자 포함) 이하여야 하며,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인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출국 금지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곡성군 관계자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이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도를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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