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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토공 공공택지 3분의 1 전매, 폭리 취해"

정장선 의원 지적, '공공택지 땅장사' 사실로 들어나

지난 2000년 이후 수도권에 공급된 공공택지 개발 사업지구에서만 주택건설업체들이 무려 7조1천여억원의 폭리를 챙겼다는 경실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토공 공공택지 3분의 1이 전매"**

4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택지의 전매가 허용된 2000년 이후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해 분양한 주택용지 1천82만㎡(3백27만평) 중 31.7%인 3백44만㎡(1백4만평)가 전매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는 금액기준으로 주택용지 총분양금액 5조5천7백1억원 중 42.3%인 2조3천6백15억원의 주택용지가 전매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파주 교하신도시의 경우 총 63만 9천1백52㎡ 중 절반이 넘는 57.1%(36만5천3백56㎡)가 전매됐고, 남양주 평내도 52.3%가 웃돈을 받아 제 3자에게 되팔렸다. 이밖에 평택장당지구와 인천마전지구는 각각 42.5%, 24.7%가 전매됐다.

***"동탄신도시 전매차익만 4천억원 육박"**

특히 수도권 제 2기 신도시로 불리는 화성동탄신도시의 경우 총 1백72만8천4백78㎡ 중 30.9%인 53만4천7백12㎡가 전매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 과정에서 최초 매입자가 챙긴 웃돈 거래 규모가 3천8백85억원에 달한다고 정의원은 지적했다.

정장선 의원은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할 공공택지가 전매를 허용해 땅장사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 인상의 주범이 된 셈"이라며 “공공택지의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수요자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전매제한을 소유권이전에서 주택분양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폭로에 앞서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법정 소송과정에서도 이같은 땅장사 거래가 확인되기도 했다.

***5백60억원 공공택지에 4백억원 전매차익 계약**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1일 서해종합건설이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3-5블록 시행사인 명신을 상대로 `명신은 대우건설과 시공 계약하기 전에 우리와 먼저 계약했다`며 제기한 토지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종건은 "명신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5백60억원에 분양받은 토지를 웃돈 4백20억원을 붙여 자신들에게 시행·시공권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으나 대우건설과 이중계약을 맺었다"면서 '토지명의변경 금지' 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서해종건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우건설은 확정이익 4백여억원을 보장해주고 명신과 공사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동탄 1단계 분양에 총 7백27가구(39~62평형)를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오는 12월 화성동탄 1단계 2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로또식 공공택지 분양'으로 땅장사 횡행**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시공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추첨식으로 택지공급을 결정해 영세시행사들이 계약금만 내고 택지를 분양받아 웃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사례의 한 예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 파주 교하지구의 경우도 14개 필지 중 6개 필지가 당초 분양받은 업체들이 프리미엄만 챙기고 다른 업체에 땅을 팔았다. 충북 청원군 오창지구도 8개 필지 중 6개 필지가 전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공급되는 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점까지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화성 동탄신도시는 지난해 12월 이전에 택지가 공급돼 이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아파트 지을 땅이 부족해지면서 추첨식으로 진행되는 공공택지 분양 경쟁률은 수백대 1까지 치솟아 첫 분양받은 시행사들 일부는 곧바로 수백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기고 시공권을 넘겨 공공택지를 ‘로또택지’라고 부를 정도였다.

이같은 웃돈거래는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왔다. 경실련은 지난 7월 동탄시범단지 최종 분양가가 평당 7백23만원대로 책정되자 “택지 분양가가 1백50만~1백60만원, 평당 공사비 3백20만원으로 평당 5백만원 정도가 적정 분양가”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평당 분양가가 7백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소비자들은 시공사에게 3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의 15~20% 정도 되는 가구당 5천5백만~5천7백만원 정도의 땅값 차익을 부담하는 셈이다.

공공택지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부능로 헐값에 토지를 강제수용해 개발하는 택지다. 이때문에 그동안 이같은 '로또식 추첨방식'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시정이 미뤄져 온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경실련은 지난 9월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폭리에 대한 조사 발표에서 분양가가 부풀려지는 과정을 자세히 밝혔다.

***건설업체들, 택지비 허위신고.건축비 과다계상 등으로 폭리**

우선 건설업체는 택지비를 '허위 신고'하는 방식을 통해 폭리를 취했다. 건설업체는 평균 평당 2백98만원으로 공급받은 택지를 감리자 지정시 관할구청에는 평당 4백6만원으로 신고했다. 평당 1백8만원의 폭리를 챙긴 셈이다.

건설업체들은 이어 건축비 과다계상을 통해서도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업체들은 분양평당 건축비(광고비 등 기타 비용 포함)를 4백29만원으로 책정해, 경실련 추정치 2백80만원보다 1백49만원 폭리를 취했다. 두 단계에 걸쳐 건설업체들이 취한 폭리는 이들 수도권에서 7조1천2백34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이 공시한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2.4%에 불과하며, 이를 기준으로 납부한 법인세는 1천4백25억으로 추정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7조원에 달하는 돈에 대해 탈세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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