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회장 부평국)가 26일 2020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2020년도 사업계획과 3건의 보고사항을 비롯한 2020년도 정기자체감사 결과와 심의사항 5건을 의결했다.
도체육회는 전년도 자체감사 지적 및 처리결과, 2020년도 사업계획,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등의 보고와 2020년도 정기자체감사 결과, 규약 개정, 2019년도 사업 결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임원 선출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규약 개정의 건 심의에서 '임원 선임 권한의 기한을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대한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규정에 명시된 의무사항 위반시 회원종목단체 및 시체육회의 권리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에 따른 도체육회 규약 개정을 의결했다.
또한 통합 1기 임원의 임기가 종료 됨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 임원에 대해서는 부회장 및 이사, 회계감사의 선임 권한은 회장에게 위임하고 행정감사로 김병수 도검도회장이 연임하는것으로 참석 대의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결했다.
한편 도체육회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으로 총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 해짐에 따라 서면결의 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하지만 관련 규정상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고 2월 이내 결산 총회를 개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지난 월요일 도체육회관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열화상 카메라와 손소독제, 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후 회의를 개최했다.
부평국 회장은 “체육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제주체육의 버팀목인 회원종목단체다”라면서 "올 한해도 스포츠로 행복하고 건강한 제주체육의 미래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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