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하는 감척사업은 사업비 8억5100만원, 사업량 약11척으로 사업대상은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이다.
감척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3월 16~24일 창원시 수산과에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해 어선을 소유하고 1년간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감척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폐업지원금(2020년 감척사업 지침에 따른 업종 및 톤급별 기준가격)과 어선·어구 감정평가액(잔존가치액)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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