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거제 민주당 공천 내홍 ··· 중앙당 조사 착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거제 민주당 공천 내홍 ··· 중앙당 조사 착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왜곡, 공정한 경선 방해 재심 요구

26일 밤 문상모 전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거제시 국회의원 당 공천자로 발표된 가운데 이기우 예비후보가 27일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문상모 공천자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기우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표해 공정한 경선을 방해했다"고 재심 이유를 밝혔다.

문상모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시한 후보 적헙도 여론조사는 문상모가 당당히 1위를 하였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조사는 후보 개인이 실시한 것입니다. 참조하시고 분위기 좋으니 격려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기우 예비후보는 “문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및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수의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공표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또한 왜곡해 거짓 공표했다” 고 재심이유서를 통해 주장했다.

또한 지난 19에는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시한 후보적합도(여론조사) 40%, 정체성 등 면접 60% 부분에서 모두 1등을 했다”며 또 다시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조항을 위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기자들 앞에서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기우 예비후보는 “당에서 경선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시한 적합도조사와 서류 등 면접점수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이는 법 제108조 12항 ‘정당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금지’ 및 법 제96조 1항 ‘여론조사결과 왜곡 발표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상모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거제시선관위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한편 이기우 예비후보가 낸 재심신청은 중앙당에 접수됐으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및 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경선 후 경선 결과에 이의가 있을때는 경선 결과 발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중앙당 재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