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선정을 요청한 6개 산단이 신규 또는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심사에서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등 2곳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다음달 1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나주일반산단, 나주혁신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강진산단 등 4곳은 오는 2025년까지 재 지정됐다.
특히 재지정 된 4곳은 각종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그동안 투자결정 보류 및 이전을 고려했으나, 이번 재지정으로 공장 신·증설 촉진 및 기업 경영에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생산이 저조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곳을 지정, 세제와 자금, 판로 등 특례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 성장을 돕는 제도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국세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 한전 등 공공기관은 산단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여기다 정책자금 융자한도를 비롯 신용보증 우대, 병역지정업체 지정,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대한 가점도 부여된다.
이 제도 운영으로 재지정 된 4개소와 기지정된 목포대양산단, 영광대마산단, 담양산단 등 3개소 등 모두 7개 산단에 386개 기업이 신규로 입주해 세제·판로 지원을 통해 5천 161억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신규 고용 2천여 명과 연간 생산액 8천억 원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13개 산단 중 우리도가 이번 신규지정 2곳을 포함해 9개 산단으로 가장 많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산단과 기업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인 만큼 지원 혜택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 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