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들이 "노조 파괴와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을 일삼아 온 청소용역업체 태가비엠을 현재 진행 중인 입찰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병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7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가비엠이 용역계약을 맺은 후 세브란스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옥이 되었다"며 "태가비엠의 퇴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18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사례로 포함된 바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 서울 지역 23개 기관 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내괴롭힘 연구에서는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의 직장내괴롭힘 수준이 4로 측정돼 23개 기관 중 4위를 기록했다. 해당 연구의 평균치는 2.2다.
"태가비엠, 부당노동행위 자행하고 임금 체불"
실제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체불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상황을 파악해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에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특정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한다.
이날 서울지부는 부당노동행위 정황을 담은 몇 가지 자료를 공개했다.
태가비엠이 병원에 제출한 업무일지에는 "민노(민주노총)조합원 동향 파악 집중 부탁드립니다. A 노조(민주노총과 별도로 설립된 복수노조) 위원장에게 실시간 전달하여 '노노대응' 유도 바랍니다. 최OO(세브란스병원 당시 과장) 배상"과 같은 메모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태가비엠 소속 해당 업무일지 작성자는 "명심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원청과 하청 사용자가 특정 노조를 활용해 다른 노조를 견제한 흔적인 셈이다.
채용 과정에서 태가비엠이 신규 입사자를 A 노조 위원장에게 인계해 "이 병원이 OO노총이예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OO노총을 떠나시면 안 돼요"라며 "오늘 가입서 한 장 써주세요"라고 한 녹취록도 있다. 서울지부는 "신규 입사자가 A 노조 가입서를 작성하면 채용이 될 거라는 언질을 받게 된다"며 "반면 끝까지 가입 거절의사를 밝히면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파악한 체불임금은 '식대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4년간 임금을 체불해왔다'는 것이 골자다.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 226명에 대한 체불임금은 8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노동부 서부지청도 이 사건 진정을 조사 중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용역업체 입찰비리 의혹 진상조사해야"
서울지부는 이날 2016년 태가비엠의 입찰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세브란스병원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지부는 "세브란스병원과 관련된 취업 비리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브로커 이 모씨가 2016년과 2018년 태가비엠의 입찰에도 관여했다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세브란스병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버린다면 노동조합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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