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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린이집 임시휴원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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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린이집 임시휴원기간 연장

연장 3월 8일까지...시간제 보육 서비스 도 중단

제주도는 도내 504개소의 어린이집 임시 휴원기간을 3월 8일까지 연장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임시 휴원기간 연장과 시간제보육 제공서비스 운영 또한 전면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앞서 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3월 1일까지 휴원을 결정하고 긴급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했었다.

도는 모든 어린이집에 3월 8일까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육 당번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긴급보육 회피 또는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주120만덕콜센터,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임시 휴원기간 연장으로 2월 졸업 예정인 원아의 경우 29일에 퇴소처리가 불가피 하지만 해당 일까지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며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동이 소속된 시설의 휴원, 휴교, 개학연기로 인한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 한도시간 외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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