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주중국 캐나다 대사관측에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44명의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27일에는 망명을 요구하는 탈북자 9명이 상하이에 있는 미국 국제학교에 진입했다가 학교측의 불허로 중국 공안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져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제정과 맞물리며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中정부, 캐나다 대사관에 탈북자 44명 인도 요구 **
중국 외교부 선궈팡(沈國放) 부장조리(차관보)는 30일 베이징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29일 주베이징 캐나다 대사관 진입에 성공한 북한 탈북자 44명의 신병인도를 캐나다 대사관측에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선궈팡 부장조리는 “이들은 불법으로 중국에 들어왔다”며 “이들은 중국 당국에 인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 부장조리는 이같이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우리는 중국에 있는 외국 공관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이러한 방식의 진입에 반대해왔다”면서 “이러한 관행을 묵과해선 안되고 이러한 행동은 옳지 않다”며 탈북자들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적 관점에 따라 다룰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체계와 일반 절차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이런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탈북자들의 신병이 중국으로 넘겨질 경우 중국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이에 대해 캐나다 대사관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같은 중국측 요구는 그동안 탈북자의 외국공관 진입을 눈감아온 중국측의 비공식적 입장과 상반돼 주목된다. 중국은 탈북자 북송을 규정한 북한과의 조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밀입국자로 규정해 북한으로 추방했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탈북자들이 외국 공관 진입에 성공한 경우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가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은 중국의 법적 권한이 미치지 않는 외국 공관이나 국제학교 등에의 진입 시도가 자주 발생해 왔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 선회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큰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북한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28일에는 북한인권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 차기 6자회담 개최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법안의 적극적인 적용 여하에 따라서는 탈북자들의 중국내 유입과 중국내 탈북자 수용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탈북자 9명, 상하이 美국제학교측 반대로 진입무산, 中공안 인계**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에는 상하이 미국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9명이 학교측의 반대로 중국 공안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져 또다른 의미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들 탈북자들은 이날 오후 수업이 끝난 시간에 학교에 진입했으나 “학교측은 중국 공안에 연락, 별탈없이 이들을 인도했다”고 학교 관계자를 인용, 외신들이 전했다.
이같은 미국측 태도는 28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 내용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미 상원은 법안에서 한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한 망명이나 난민 신청 자격에 제한을 가할 수 없음을 재확인, 원칙적으로 탈북자들의 미국망명길을 터놓았었다. 아울러 법안은 탈북자 지원과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2008년까지 매년 2천4백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했고 북한인권담당 특사 임명도 규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미국국제학교 입장은 이달 초 베이징 일본인학교에 철조망을 뚫고 진입한 탈북자 29명에 대한 일본측 처리 방식과도 상반되고 있다. 일본학교측은 일본 대사관측에 이들 신병을 인도했으며 일본 영사부는 현재 이들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는 이미 제3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처리 방식은 그동안 다른 탈북자 사건에도 유사하게 적용돼 왔었다.
그러나 상하이 미국학교는 이들이 학교로 진입한 후 그동안 관례처럼 적용되던 이같은 처리 방식과는 달리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며 공안에 연락해 신병을 인도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소식통은 “한국행을 밝히며 도움을 요청한 탈북자 추정 9명이 학교에 들어갔지만 학교측은 공공시설에 들어올 경우 허가를 받아야하며 학생들이 수업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1시간여의 논란이 끝난 뒤 중국 공안이 학교로 들어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9명의 탈북자들의 신병을 인도받은 중국 공안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요구조건’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는 ‘중국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국법 중시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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