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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19 소상공인 500억원 긴급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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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19 소상공인 500억원 긴급금융 지원

3월 2일부터 1년간 3.5%까지,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창원시는 26일 코로나19 감염증이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상태로 격상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0억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지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다.

3월 2일부터 1년간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인 3.5%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무금리 또는 저금리로(신용도에 따라 차등)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다음달 2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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