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6일 코로나19 감염증이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상태로 격상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0억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지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다.
3월 2일부터 1년간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인 3.5%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무금리 또는 저금리로(신용도에 따라 차등)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다음달 2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