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2배로 늘려 나간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내연기관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총 68억 원을 들여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기승용차 285대와 전기화물차 58대 등 총 343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승용차 1대 당 최대 1720만 원까지이며, 화물차의 경우에는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전주시에 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전주시에 소재를 둔 법인, 사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최근 2년 내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과 법인은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신청기간 내 신청자들 중 출고·등록이 빠른 순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전기화물차는 신청기간 내 접수가 빠른 순으로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 택시 등에는 전기승용차 57대와 전기화물차 12대를 별도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전기자동차의 빠른 공급과 신속 추진을 위해 전기차량 출고가 확정된 이후 5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장 마지막 순위자로 변경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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