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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7년..."공공병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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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7년..."공공병원 필요"

26일 발표 7년째…설립 도민운동본부 “현 상태 맞물려 더욱 절실”

2월 26일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강제 폐업이 발표된 지 꼭 7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7년 동안 공공병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부경남 거점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지속돼 왔지만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불법 행위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공소시효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어 고발을 진행한 측의 입장에서는 목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와 진주의료원강제폐업진상조사위원회,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발표 7년 하루 전인 25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불법 행위자 기소를 촉구하며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3년 강제 폐업 당시 진주의료원. ⓒ프레시안DB
도민운동본부는 “그동안 공공병원 설립을 외쳐왔던 입장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맞물려 올해 2월 26일은 더욱 절실한 심정으로 맞이하고 있다”며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통해 감염병 대비와 지역분산 치료,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경남도에서 ‘신정플루 치료 거점 병원’으로 지정해 확진자 치료에 적극 활용된 경험이 있다.

당시 격리병실과 야외 텐트 3개동까지 마련해 의심환자 1만2,075명을 진료하고 확진환자 498명을 치료했다.

도민운동본부는 “2003년 사스와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올해 코로나19까지 감염병에 의한 의료재난 사태가 5~6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다”며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남에는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격리병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1월 현재 국가지정 음압병상시설은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에 7개 병상에 그쳤고, 그 외 병원에서 음압병상 29곳이 고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진주·합천·남해 등 서부경남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를 마산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이렇듯 감염병 환자의 지역 간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은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송 과정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런 위험에 더해 부족한 격리병실 대비책으로 하나밖에 없는 지방의료원(마산의료원)을 통째로 비우게 되면 지역 공공의료 체계와 지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에서 지역 의견을 취합한 결과 설립 요구가 강했다”며 “확인된 도민의 염원에 부응해 공론화 절차를 간소화하고 설립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28일 고발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불법 행위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홍준표 전 지사의 지시사항 문건과 26일의 폐업 발표는 공소시효 만료 날짜가 지나가고 있고, 3월 11일의 불법 이사회에 대한 시효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며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국민의 지탄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직권남용과 위조 공문서 작성 등 주요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가 대부분 7년인 만큼 기소의 때를 놓쳐 진실을 밝히고 법치주의 원칙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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