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스포츠업 및 숙박업 등 과세사업을 대상으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클 경우 차액을 부가가치세로 환급 받는 것이다.
군은 상·하반기에 일제조사기간을 설정 운영해 기존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이외에도 신규 과세사업에 대한 세원 발굴을 통해 복지 수요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9억 9000만원 을 환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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