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으로 내달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까지 진행된다.
군은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와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조경수·원목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 미소지, 재선충병 감염목 땔감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한편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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