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해 허위 광고한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업체 2곳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허가 없이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일반 마스크 성능을 허위 광고하는 등의 불법 유통·판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업체는 보건용 마스크인 리필용 필터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4500매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업체는 일회용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에 호흡기 보호가 가능한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표시해 6100매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두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 4건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를 한 상태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 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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