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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노조, "이웅열 회장 사재출연후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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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코오롱 노조, "이웅열 회장 사재출연후 퇴진하라"

"5년여에 걸친 횡령사건은 그룹 차원 의혹"

코오롱건설 및 (주)코오롱 노조가 코오롱 캐피탈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이웅열 회장이 사재출연과 함께 그룹 회장직에서 퇴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코오롱그룹 계열사들이 코오롱캐피탈에서 발생한 정 모 전 자금담당 이사의 4백73억원의 횡령사고로 인한 손실을 출자 형식으로 보전해 주기로 한 데 대해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웅열 회장, 노조로부터 사재출연.퇴진 압박**

코오롱그룹 양 노조는 23일 민주노동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유상증자 절대 반대 △ 이웅열 그룹 회장 퇴진 촉구 △ 이 회장, 내부감사, 삼일회계법인 대상으로 유상증자 관련 납입일로 예정된 10월 6일 이후 소송 제기 등 강경한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노조는 또 △그룹차원의 캐피탈 자금횡령과 관련된 의혹 진상규명 △부실경영과 자금횡령 책임을 노동자와 주주에게 전가 말 것 △㈜코오롱과 코오롱 건설의 유상증자를 통한 손실 보전을 결의하는 이사회 소집 즉각 중단 △비민주적인 우리사주 조합 운영 중단 및 민주적 운영 보장을 촉구했다.

***코오롱캐피탈 횡령 손실, 계열사 분담 예정**

코오롱그룹은 지난 20일 코오롱캐피탈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을 3백11억원으로 감자한 뒤 (주)코오롱 2백51억원, 코오롱건설 67억원, 코오롱제약 58억원, 코오롱글로텍 53억원 등 계열사에서 4백30억원을 지원하고 이웅열 회장이 43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향후 이사회는 10월 5일 청약과 6일 납입을 통해 주당 액면가액 5천원의 제 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같은 유상증자가 결국 계열사와 우리사주 조합원, 소액주주 등에게 코오롱캐피탈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인 만큼 이웅열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해 캐피탈의 손실분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계열사의 유상증자가 강행된다면 우리 사주 조합원 및 소액주주들과 공동으로 유상증자 관련 납입일로 예정된 10월 6일 이후 이 회장과 내부감사, 삼일회계법인을 고발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측은 단일 금융사 사상 최대 횡령이라는 4백70억원이 넘는 금전 사고에 대해 횡령이 지속된 지난 6년간 그룹 감사실이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이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룹 회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그룹측은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은 경찰의 수사나 금감원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며, 코오롱캐피탈의 증자에 불참할 경우 자본잠식으로 영업이 정지돼 출자자산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등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이므로 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룹은 이어 코오롱캐피탈이 향후 2대 주주로 참여한 하나은행과의 합작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여신전문업계 최고의 회사로 발전하면 투자비용을 전액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5년여에 걸친 횡령사건은 그룹 차원의 의혹"**

그러나 노조는 "이번 횡령사건을 그룹이 정 이사의 일개인의 책임으로 봉합하려 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일주일 만에 횡령사건 전모에 대한 사실을 밝혀낸 것을 5년이 넘도록 그룹전체의 자금 흐름을 알고 있는 내부감사와 삼일회계법인 감사도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모든 정황을 비춰볼 때 그룹차원의 묵인과 연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노조는 이미 코오롱건설의 2대주주인 우리사주 조합이 이번 횡령사건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인해 주주로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오롱 건설 노조에 따르면 코오롱건설은 이미 지난 99년과 2002년 유상증자로 직원들이 주식대여금으로 2백7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지난 99년 유상증자 당시 5천3백원이었던 코오롱건설 주가는 현재 2천3백원으로 떨어졌으며 2002년 유상증자에 당시 시가 2천5백원이었던 주식을 당시 직원들에게 5천원에 강매시켰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가가 5천5백원이 안될 경우 이를 처분할 수 없는 강제 서명을 통한 계약으로 코오롱건설 직원들은 앉아서 계속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노조는 "2002년 코오롱 건설 유상증자시에는 1천3백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코오롱 그룹은 2004년에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했으며 사측은 우리사주조합의 각종 회의록도 조작하는 등 부정을 저질러 왔다"고 주장하고 "노동부에 이에 대한 지도감독과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오롱건설 노조는 "이번 캐피탈 유상증자 대금으로 할당된 67억원은 지난해 코오롱건설 당기순이익인 1백13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라면서 " IMF이전 1천6백명에 달하던 직원수가 구조조정을 거치며 현재는 8백여명으로 줄어든 직원들이 애써 번 돈을 부실계열사 손실보전에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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