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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령군수 재선거 이미 시작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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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령군수 재선거 이미 시작 됐나?

대법원 판결도 아직 미정인데 "내가 이미 공천 받았다"... 제정신?

ⓒDB
경남에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가장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한 곳이 의령군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62) 의령 군수가 지난해 12월 4일 2심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 김진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의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군민들은 오는 4.15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질지 눈과 귀를 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대법원서 이 군수에게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지난 1월 8일 폐문부재 처리된 이후 2차 통지에서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 상고이유서를 20 이내에 제출하면 대법원서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돼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2월 말경이 돼야 가능해진다.

만약 3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의령군의 재선거는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의령군 지역민들은 군수 재선거 실시될 경우 출마하려는 지망자들의 헛구호에 속아 민심이 분열되는 조짐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의령군수 선거가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흘러 나온다.

군수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를 대비해 일부 지망자 중에는 청년 조직까지 갖추고 선거운동을 다닌다는 얘기도 전해 진다.

그로 그럴 것이 군민 A씨는 "일부 지망자의 형님까지 나서서 군민들을 찾아 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내 동생 군수 당선을 시키기 위해 돈은 얼마든지 내 놓겠다는 말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형님 이라는 자는 현재 야당은 선거 자금이 없어 허덕이고 있다. 내가 확실히 돈을 내 놓으면 공천은 무난하다”며 떠벌이고 다닌다는 입소문을 전했다.

사전 선거운동에 가까운 상대방 흠집내기는 여야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지망생 C씨는 지인들에게 이미 도당에 연줄이 있어 공천을 확약 받았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도 귀띔했다.

정가소식통은 “다른 군수 지망생 D씨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야당 중앙당으로부터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면, 의령군수 공천을 받기로 이미 약속 되어 있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흘리고 다닌다”고 조소하듯 말했다.

<프레시안> 기자는 지역주민들에게 전해들은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야당 경남도당과 중앙당, 뿐만 아니라 지역 공천을 신청한 야당 모 예비후보에게 확인에 들어갔다. 한 마디로 넌센스였다.

“군수 재선거의 전제조건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공천을 누구에게 약속했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상식적이지 못한 말들이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지 않는 의령군 정가.

선거철만 되면 전국에서 제일 말 많고 분열되며 금권 선거로 구설수에 오르는 의령군, 이는 지역을 넘어 경남도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언론인 가운데 한때 의령을 취재 담당했던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의령은 선거철만 되면 불법 선거 자금이 판을 친다고 얘기한다.

군수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 사이에는 20억 원이면 낙선, 30억 원 이상 뿌리면 당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의령 군수 재선거가 결코 지역에서 환영받고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혈세 낭비에다 군민들을 패거리 정치에 피해자로 만들어가는 선거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다면 이제 누구를 탓하기도 어렵다. 군민이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 만이 의령의 정신을 회복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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