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

ⓒ프레시안

전북 익산시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에 들어갔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인 익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익산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 19일까지 1년 간 향후 1년마다 보험계약을 갱신해 지속적으로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 해당된다.

단,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상해보험 시행으로 약 2500명 정도의 청년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대상자들은 상해보험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청년들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가입되고, 전역을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방식으로 보험기간 내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군복무 기간중 상해․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상해․질병 입원시에는 1일 3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골절 및 화상 진단금으로 회당 30만 원을 비롯해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3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외상성절단 진단비로 10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으로 50만 원 등 다양한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