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에 들어갔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인 익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익산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 19일까지 1년 간 향후 1년마다 보험계약을 갱신해 지속적으로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 해당된다.
단,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상해보험 시행으로 약 2500명 정도의 청년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대상자들은 상해보험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청년들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가입되고, 전역을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방식으로 보험기간 내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군복무 기간중 상해․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상해․질병 입원시에는 1일 3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골절 및 화상 진단금으로 회당 30만 원을 비롯해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3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외상성절단 진단비로 10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으로 50만 원 등 다양한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