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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이닉스 2조원 분식회계, 없던 일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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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이닉스 2조원 분식회계, 없던 일로" 논란

"분식회계 5년간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은폐'"

옛 현대전자(하이닉스 반도체)가 2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인 금감원은 "과거 문제로 현재 모든 위반사항이 해소된 상태"라며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며, 며칠전 단순 회계문제를 문제삼아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을 추출했던 것과는 극도로 대조적인 입장을 보여, 금감원이 자기필요에 따라 '고무줄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사고 있다.

***금감원, "하이닉스, 99년 2조원 분식회계"**

20일 금융감독원은 옛 현대전자(하이닉스)가 1996년부터 분식회계를 시작해 파산 직적인 지난 1999년 당시 2조원 가까운 분식회계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옛 현대전자는 지난 99년 이전부터 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유형자산을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또는 자산감액손실 등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기준 위반 누적금액은 99년 1조9천7백99억원, 2000년 1조8천4백84억원, 2001년 1조2천8백1억원, 2002년 7천3백80억원, 2003년 5천6백81억원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최초로 통고받았다"며, 그러나 "매년 분식규모를 줄여나가 현재는 모두 위반사항이 해소된 상태"라고 밝혀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닉스측도 이날 "장부상으로 문제가 된 회계기준 위반을 해결한 상태"라면서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단지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만은 부실감사혐의를 포착해 지난 9월 17일 감리위원회에서 심의해 2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조원 분식회계가 고의로 저질러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하이닉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등 징계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검도 공소시효 지나 분식회계 관련 불법행위에만 초점**

한편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도 이날 "지난 3월 예보로부터 하이닉스반도체가 지난 99년 분식회계를 하고 허위공시를 했다는 수사의뢰가 들어왔다"며 "그러나 허위공시 부분은 공소시효 3년이 지나 분식회계 혐의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며 이 문제를 사법처리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대검은 이어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사기, 계열사 부당지원, 회사자금 횡령 등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해 검찰이 분식회계와 연관된 대출비리 등 불법행위만을 문제삼을 것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도 자체 조사를 벌여 확인된 불법사실은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 사전에 알았다면 은폐. 몰랐다면 무능"**

이같은 금감원의 태도는 그러나 여러 면에서 미심쩍다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의문이 드는 대목은 과연 하이닉스 분식회계를 올 3월에야 예보를 통해 알게 됐다는 주장의 진실성 여부다. 1999년은 대우 분식회계 사태가 발발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았고, 당시 경영난에 직면한 현대전자에 대해서도 세간의 분식회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던 시점이다.

정부는 그후 현대전자가 파산위기에 몰리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현대전자가 발생한 회사채를 무더기 매입하는 형식을 빌어 사실상 현대전자를 인수했었다. 따라서 정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지난 5년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설득력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분식회계가 완전해소된만큼 더이상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금감원의 태도는 분식회계 사전인지를 인정할 경우 당시 분식회계를 은폐하고 산업자금 지원을 결정한 정부 당국자들의 무더기 인책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또한 설령 정부 말대로 올 3월 들어서야 현대전자 분식회계 사실을 인지했다 할지라도, 이는 예보를 비롯한 금감원 등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것으로 어떤 형태로든 책임자 인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최근 국민은행의 변칙 회계처리에 대해선 이를 '분식회계'라고 주장, 끝내 김정태 국민은행장을 축출하는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도 현대전자의 2조원대 초대형 분식회계에 대해선 '무조건 사면' 결정을 내린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노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분식회계와 관련 삼일회계법인에게만 징계를 추진하는 것 역시 삼일회계법인이 문제의 국민은행 회계법인으로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했던 '괘씸죄'와 무관치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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